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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3:00경 의정부시 녹양동 3-8에 있는 털보매운탕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