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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19세, 여)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이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범행현장 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