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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1. 04:53 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옆 도로를 교방동 쪽에서 추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47,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8.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문 현 교차로 부근부터 전포동 송상현 광장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고, 부산은행 전포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K7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K7 승용 차 운전석 쪽 앞 문과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