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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2503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2016. 3. 7.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2017. 8. 25.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대부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2017. 9. 14. 피고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각각 기입되었다

(이하 위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1.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3. 10. 2. 위 피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추후 다시 차용을 할 상황에 대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놓아두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위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신한카드, 씨엔에스대부, 피엘씨대부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신한카드, 씨엔에스대부, 피엘씨대부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채무변제의 증거로서 피고 B이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