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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95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 부장관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경부터 2021. 1. 3. 경까지 수도권 내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23:00 경부터 다음 날 07:03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지인 6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집합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등, 적발보고, 내사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 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