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41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2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2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