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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445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