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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53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지구대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 플러스 유성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인지로 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면허 대장 조회화면, 주 취적 발보고서 인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