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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6 2012고정3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 운영, 고객상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 등과 관련한 자재대금지급 등 사무실 운영경비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2.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대구은행 직불카드에서 현금 39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부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11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경 대구 북구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인 G에 지급할 자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500,000원 중 1,186,405원은 G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13,595원 상당은 마음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합계 4,423,595원(4,110,000원 313,5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D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H에게 지급할 D 인수 잔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