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귀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