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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6: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