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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정4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 세) 은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위 주유소에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50 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기름 값이 비싸다며 기름을 넣지 않고 차를 이동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