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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9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 22:00 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 예정지구( 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레인의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8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2:00 경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 예정지구( 중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23 톤 트럭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1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17:30 경부터 같은 달

7. 21: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앞 택지개발 예정지구( 중구 G, 가로등 표지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J 살수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 및 조수석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0. 14:00 경 인천 중구 운 남동 1711-24 푸른 나래 지하 차도 옆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무쏘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0. 14:00 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