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7.4.15.(798),592]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의 기재만 있을 뿐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요지를 누락시켰다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의 기재만 있을 뿐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는 원심이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음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도검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 제2항 은{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되는 칼, 검, 창, 시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로서 월도, 장도, 단도, 검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항 에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 의 규정의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할때 이 사건 도검은 그 칼날의 길이가 각 53센티미터이고 그 몸체의 양쪽으로 날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둥글게 되어 있지도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도검을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취지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압수된 이 사건 도검은 소론이 내세운 사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의 기재만이 있을뿐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는 원심이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전제로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8.경 부터 1985.8.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점에서 도검 2개(각 총길이 76센티미터, 칼날길이 53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를 진열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
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도검 2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70조 ,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 70조 에 따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을 금 5,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도검 2개는 판시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