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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6.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성진 제1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타이어 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6. 07:05경 군산시 영화동 골드주점 부근부터 군산시 해망동 항구수산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