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및 건물명도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05. 5. 21.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005. 7. 1.부터 24개월, 월 차임 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A은 2009. 6. 1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2009. 6. 10. 피고 A에게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28,806,932원을 대위변제하고, 6,193,068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과 사이에 위 3,500만원에 대하여 연 이자율 36%, 연체이자율 연 49%로 정하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을 하였다.
이후 위 대출거래약정은 2010. 9. 10. 연 이자율 30%, 연체이자율 연 49%로, 2013. 12. 12. 연 이자율 20.4%, 연체이자율 39%로 각 변경되었다.
(4) 피고 A은 원고에게 총 51,40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 중 434,820원은 원금에, 나머지 50,974,180원은 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그 결과 2014. 9. 3.까지 위 각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따른 원리금 121,913,087원 중 70,938,907원의 미지급 채무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오로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