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4노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여 단속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