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안산시 C 소재 철골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09. 8. 22.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은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임대기간은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월 차임은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기간은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8.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월차임은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기간은 2018. 8. 30.부터 2020.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안산시 단원구 E 일원 48,063.7㎡에 대하여는 2011.경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어, 이를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안산시장은 2015.경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 2018. 5. 4.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