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등
1. 피고 A은,
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고양세무서 D 부동산공매사건에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3. E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3억 9,000만원 및 5,000만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27억 41,517,458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인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인 2006. 8. 25. 피고 A의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8. 8. 24.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2007.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의한 압류등기 및 2008. 6. 5. 고양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2010. 4. 30.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자 E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였는데(위 공매대행 의뢰에 의하여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위 공매공고의 감정정보란에 ‘감정평가금액 24억 원, 감정평가일자 2010. 6. 9.’, 임대차정보란에 ‘임대차내용: 전세권, 이름: 피고 A’으로, 등기부등본 주요정보란에 ‘1순위 전세권(피고 A, 2006. 8. 25. 등기, 설정액 10억 원), 2순위 근저당권(원고, 2007. 3. 23. 등기, 설정액 18억 7,200만원), 3순위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 등기), 4순위 압류(서초구청, 2007. 12. 24. 등기)’, 부대조건란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이며, 전세권자 배분요구시 말소되는 것이므로 사전조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