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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0395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8,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경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 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 운영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턱관절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철교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턱관절치료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권유하는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2010. 5. 25.부터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하여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턱관절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하여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9. 원고의 구강 촬영을 한 후 하단 브라켓을 설치하였고, 2011. 4. 21. 상악 가철교정장치가 고정이 안되고 상악을 더 넓히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단에 브라켓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브라켓을 설치한 이후에도 턱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피고에게 이를 계속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5. 2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턱관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불편함이 지속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6. 13.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단 결과 양측 턱관절 관절원판의 전방변위 및 우측 턱관절의 초기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하악후퇴증, 전치부개방교합, 턱관절장애 등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현재 원고는 수평피개 2mm , 수직피개 0mm , 중심위교합시 상악 좌측 제1, 2대구치와 하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