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간판 등의 제작설치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엔씨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각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의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 A은 ‘B'라는 상호로 각종 전기자재 등의 도ㆍ소매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4.부터 2014. 7. 8.까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전원공급장치: 외부에서 공급되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전환하고, 제품의 조건에 맞는 전압으로 변경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임) 192개(이하 ‘이 사건 SMPS’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5,696,020원에 각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7. 28.까지 피고 A으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SMPS를 사용하여 거래처 43곳으로부터 각 의뢰받은 간판을 제작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각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각 간판을 제작설치한 이후 2014. 5. 23.부터 2015. 1. 16.까지 각 제작설치된 때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거래처 43곳에 설치된 각 간판의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의 작동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SMPS를 납품받아 거래처 43곳으로부터 의뢰받은 간판을 각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SMPS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 43곳에 각 설치된 간판을 수리하기 위하여 부품구입비용,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으로 합계 24,896,2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