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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2. 9. 00:4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2 층 ‘D’ 호프집에서 다트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E(32 세) 이 몸을 부딪쳐 서로 시비가 되었다.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등 뒤로 올라 타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점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3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 G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0 세) 가 위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29 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1. 현장사진, CD 1 장 (D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