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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 D를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1. 말경까지 연인 관계로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E대 신방과를 졸업하였고, 방송국에서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 건축공부를 하여 문화재 보수 면허를 취득하였고, F대에서 불교강의를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경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찰건축이나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주시 G에 사업장과 공장이 있고, 수원에도 사업장이 있으며, 100억 원대 H사당 공사도 하고 있다’라고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믿는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7. 대전 서구 갈마동 양돈농협 앞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사당을 건축 중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H사당을 짓는데 자재 등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 ~ 6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191,090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받아 그 때부터 위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해자와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3번 범행의 범행일시를 변경된 일자인 2008. 7. 17.경으로 한다)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491,090원 및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