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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9 2019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1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구나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공로에 나아가지는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