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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4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7,255,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1. 2. 14.부터 여수시 D 양어장 1594㎡ 및 그 지상 단층 건물(등기부 표제부상 용도는 전복 종묘 배양장임, 부속건물 포함,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복 종묘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해왔다.

A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법인 C 여수지점 소속 세무사인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나. A은 2017. 12.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상 세액 등을 문의하였는데, 위 사무장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추정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위 사무장에게 알려주었다.

다. A은 2017. 12. 11.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7. 12. 18. 잔금 280,000,000원을 받기로 정하였고(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7. 12. 18. E에게 201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A은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1. 여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191,154,739원,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52,288,800원, 지방소득세 5,228,880원을 신고하였다.

마. 한편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