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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5고정7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2015. 5. 경부터 2015. 9. 23.까지 안성시 B ‘C’ 이라는 상호로, 위생시설 및 환경시설을 갖추어 지지 않은 식당 주방에서 매일 같이( 상시) 1식 5,000원의 도시락 30~40 개 이상을 만들어 ‘D’ 등 7개의 공장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식품 위생법 제 36조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영업으로서 식품 제조업 가공업 등( 제 1 항 제 1호) 과 식품 접객업( 제 1 항 제 3호)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에 관하여 ‘ 식품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 접객업의 종류로서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 등을 설시하면서 일반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식품 위생법 및 시행령상 ‘ 식품제조 및 가공업’ 은 등록 사항이고, ‘ 일반 음식점 영업’ 은 신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식품제조 및 가공의 점이 더 중하게 처벌되는 점( 식품 위생법 제 95 조, 제 97조),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대하여는 위해 식품 등 회수의무( 식품 위생법 제 45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의무( 식품 위생법 제 46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의무( 식품 위생법 제 48조)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작업장은 원료처리 실제조 가공실 포장 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