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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9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상법 제655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이라 할 것인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의 보험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