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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381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구리시 D이 되었다) E 전 1,3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같은 리에 거주하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1973. 2. 22. 구리시 B 전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원고는 구리시 E 전 4,354㎡(후에 4,199㎡로 정정됨,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중원들인 G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분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를 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1975. 11. 12. H 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복구 되었고, 1977. 5. 3. I 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