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6세), D는 울산 동구 E 아파트 105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05동 202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4. 23. 07:00 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105동 202호 앞 복도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 야, 이 늙은 새끼야, 나이 값을 해 라, 왜 자꾸 쿵쿵거리느냐,
애가 놀래서 잠도 못 잤다.
개 같은 영감쟁이, 나이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방어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4. 07:00 경 위와 같이 전날 피해자와 있었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니가 이거 손하고 때려 가지고 입도 터지고 상처도 났다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및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