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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1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 C( 주) 입니다.

수입원 자재 취급하다 보니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1개 임대 기준 2 주 사용 300만 원을 선지급 해 드립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낙하여 같은 날 14:00 경 서울 용산구 D 인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활용됨 [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