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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471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560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560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2013. 3. 8. “E는 피고에게 7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망 E는 2015. 4. 5.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F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61호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6.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위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