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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합19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92,714,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역시 부부지간인 피고들에게 2005. 8. 9.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들의 채무 합계 77,700,000원을 대신 변제한 후 피고들로부터 2005. 9. 27. 피고 C을 채무자,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차용금액을 247,700,000원, 변제기를 2005. 10. 30., 이자를 월 3푼(매월 20일 지급)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7. 4. 12. 원금 70,000,000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6. 9. 25. 11,610,000원, 2006. 11. 10. 10,146,810원 등 피고 D의 채무 합계 21,756,81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항의 차용금 잔액 177,700,000원, 가.

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 범위 내에 있는 이자 합계 593,257,772원 및 나.

항의 대위변제금 21,756,810원 등 합계 792,71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