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 북구 D 빌딩 소재 C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15. 10. 19. 시공회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 참가 신청서, 숙지 확인서, 이행 각서, 입찰 보증금 납부 확인서, 사업 참여 제안서’ 등 시공사 선정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7. 9. 28. 조합원 E에게 관련 자료는 열람만 가 능하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