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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311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998. 10. 15. 접수 제80714호 및 2004.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천5230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2. 23.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90,470원과 그 중 62,015,9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5.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3. 1. 8. 목적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1. 6.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2004. 2. 18.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종하여 마쳐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그 목적을 잃게 되었으므로,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B에 대하여 관련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현재 무자력이며,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