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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약 50㎡ 규모의 점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탁자 7개,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다슬기 탕, 열무 국수 등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와 영업 기간,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