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정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5: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리모컨 2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안경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맥주 상자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