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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8나67261

부당이득금(지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92. 11. 28.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대 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 4층, 10세대로 구성되는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G빌라 H동(이하 ‘G빌라’라고만 한다)이 건축되었다.

나. 대한민국이 1993.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7. 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공유지분을 원고 A 3/10, 선정자 C 3/10, 선정자 D 4/1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12. 15. G빌라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5. 대지권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J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기 전인 2014. 7. 18. 피고를 포함한 G빌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9189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4. 피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이 사건의 피고 는 J에게 4,90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21.부터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99,9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등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 등은 위 1993. 5. 17.자 대한민국의 압류에 기한 공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