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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2019. 7. 8. 새벽 무렵 M을 통해 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N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선수면 운동이나 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는 뭐냐, 니가 사기꾼이냐, 무슨 O파냐, 나랑 한판 붙자’는 말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L은 피해자가 자신과 O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8. P에게 ‘N가 전화로 까불었고, 나에게 욕을 하면서 한판 붙자고 하는 등 실수를 했다. 내가 N를 좀 봐야겠다. N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P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L이 직계선배인데 조심해야지,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2019. 7. 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커피전문점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한편, P은 2019. 7. 9.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L이 형님이 N와 싸워 N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내가 N를 데리고 가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N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P, 피고인 A는 2019. 7. 9. 15:18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서면 1번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운전의 벤츠 승용차(V)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P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투로 ‘N, 잘 들어라, 니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L 형님은 O파 선배이고, O파가 맞다. 올라가서 선배를 보면 인사드리고,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계속 해라’라고 말하였다.

P, 피고인 A는 같은 날 15:2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고인 L 운영의 ‘X' 주점으로 데려 갔고, 그 곳 홀에서 피고인 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