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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1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및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18 면,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G 임야 142,6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99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피해자에게 단독 이전 등기가 아닌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다’ 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 어려웠다거나 매매대금을 H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은 K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