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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3세) 의 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15:03 경 전주시 완산구 D 앞길에서 가출한 C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사람도 없는데 대문을 두드리느냐,

앞으로 딸을 찾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9.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출한 C을 찾기 위해 찾아갔으나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그 곳으로 들어가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