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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44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