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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1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싸우다가 집안에 옷 등을 쌓아두고 불을 붙였는데, 이는 옷을 매개로 건물에 불을 붙이려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건조물방화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증명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