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5.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 안에 든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517,000원, 축의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17: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한 카드 등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쌈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19: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벗어 둔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