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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1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모여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피고 B은 원고가 법인 인가를 받기 이전인 1990년경부터 2009. 7.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총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3. 충북 진천군 D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는 2008. 1. 9. 피고 C의 모친 E에게로 이전되었다.

피고 B은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 소유권관련서류를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5. 1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년경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2. 14.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2008. 1.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E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고 2011. 5.경 위 부동산을 F에게 4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그중 업무상횡령행위를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로 유죄판결(피고 B 징역 1년 6월, 피고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12), 위 판결은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38), 3심(대법원 2014도8579)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