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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10777

층수 및 동호수배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211,408.6㎡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2. 19.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5. 조합원분양분 2,552세대에 대하여 조합원 동 호수 추첨(이하 ‘이 사건 추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추첨에서 신축아파트 D호에 배정되었다.

제5조 신축건축물의 분양(공급)기준

2. 아파트 조합원의 공급기준

사. 신축아파트 중 조합원배정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하는 원칙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및 조합원이 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인 및 층을 ‘첨부 ③, 종후자산평가금액’ 신축아파트 동호별 분양가액 배면도 ‘조합원분양분’과 같이 특정하여 위 ‘바’ 목에 따라 전산추첨한다.

아. 상기 ‘바’목 및 ‘사 ’목에도 불구하고, 동호수 추첨전에 분양신청에 의해 배정된 평형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조합에서 지정)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동호수 추첨시 저층으로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만약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평형별평균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우선배정한다.

단, 경합으로 인해 저층우선배정에서 탈락한 조합원은 상기 ‘바’목에 의한 전체조합원 동호수 추첨시 함께 추첨하여 배정한다.

자. 상기 ‘아’목에 따라 저층(1~2층)으로 배정되는 조합원으로 인하여 첨부 ③의 ‘종후자산평가금액 신축아파트 동호별 분양가액 배면도’에서 정한 ‘조합원분양분’에서 발생되는 잔여 동호수 세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