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상세내역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제공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수사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