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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바, 위 업체에서 2004. 1.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200,000원과 퇴직금 23,461,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한 금액,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