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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251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6. 10. 피고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원금 반환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500만 원(= 투자금 원금 6,500만 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투자금 원금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피고, C는 2017. 8. 말경 위 약정금을 차용금 7,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C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경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