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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2205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C은, 1 원고 A에게 124,999,999원, 원고 B에게 81,937,7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

이유

기초사실

망 E(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과 그 자녀들인 원피고들은 2007. 11.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다음부터 ‘S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및 원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F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들의 명의로 총 13억 5,00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공동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원고 B 및 피고들에게 각 4억 원씩,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각 분배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동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은 이를 분배받은 원ㆍ피고들이 각 분배받은 액수에 비례하여 각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09. 11. 2. 위 약정에 기한 원고 A의 상환책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 C이, 5,000만 원은 피고 D이 각 인수하였다.

원고

B은 2009. 11. 6. SC은행에게 이 사건 공동대출금 중 3억 원을 상환하였다.

망인과 원피고들은 2011. 3. 21. 제일공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제일공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다음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동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2013. 4. 10. 피고들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손익을 전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4,850,977원, 원고 B에게 114,431,557원, 피고 D은 원고 A에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