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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31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영업허가내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9.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31.부터 2022. 12. 30.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부가가치세 별도

3. 유흥주점 155.87㎡, 단란주점 94.78㎡

4. 임차인은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영업관련 사항을 임대인에게 즉시 양도한다

(임차인이 30일 이내 양도하지 않아 법정소송에 따라 양도될 경우 연체된 임대료는 법정 최고이자를 적용한다). 5. 임차인은 영업 중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배상한다.

6. 유흥주점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유흥세) 등 제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임차인은 소유자 C 명의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근저당권 원금 6,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설정해주고 원금 6,500만 원 중 금 1,500만 원을 본 건물 영업권 양도자인 F이 보증을 한다.

또한 2018. 1월말까지 변제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만약 2018. 1월말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

8.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임차인은 본 건물은 2017. 12. 18.자로 명도받음

나. 원고는 2017. 12. 20. C과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771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참조조문